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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특유재산 분할의 쟁점,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소송, 특유재산의 정의 및 분할 제외 원칙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즉,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과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혼인 전부터 각자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소송, 특유재산의 분할 예외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사 노동이나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산 관리 행위나 재산 가치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유 부동산의 개량 공사 비용을 부담했거나, 특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투자 활동을 지원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 증식에 대한 기여도 인정 사례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담당한 사례 중, 혼인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중 부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건축 허가 및 시공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고, 이혼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의뢰인이 건축 자금을 제공한 내역, 건축 허가 및 시공 관련 서류, 주변 부동산 시세 변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소송, 특유재산 분할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소송에서 특유재산의 분할은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치밀한 증거 제시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특유재산 분할 관련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