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017. 영업비밀 침해와 퇴사자의 경쟁 업체 창업

영업비밀 침해와 퇴사자의 경쟁 업체 창업 퇴사자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경쟁 업체를 창업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형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자의 창업과 영업비밀 침해의 위험성 퇴사자가 기존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과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 Read more